동창회가 간다!






만 나이 통일법 제도와 졸업회차 계산법

2023-06-29
조회수 1316



6월 28일(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법제처 제공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쉽게 말해 태어나면 0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해나가는 나이 계산법이다.


이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부의 국정과제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아직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도 '만 나이 통일법'에 잘 적응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동창회 70주년 영상


번외로, 우리 단국대학교 총동창회도 졸업회차를 알 수 있는 계산법이 있다.


총동창회는 입학연도(학번)가 아닌 졸업연도(졸업회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졸업 횟수는 동창회의 설립연도로부터 시작된다.

 

총동창회는 첫 1회 졸업생을 기준으로 1951년도에 설립되었다. 51년에 졸업한 사람이 1회차 졸업생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졸업회차는 졸업연도에서 50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졸업했을 시 2008에 50을 빼는 방식 '2008-50=1958' 이와 같은 계산했을 때 1958의 숫자 뒷자리 58이 2008년도에 졸업한 동문의 졸업회차가 된다. 즉 경영학과를 2008년에 졸업했다고 하면 '경영 58회 졸업'이 되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 제도와 졸업회차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다. 만 나이로 바뀐 내 나이를 잘 알아보고,  단국대를 몇 회에 졸업했는지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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