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단국대학교 총동창회"라 한다.(이하 동창회로 칭함)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모교에 본부를 두며, 본회는 본부 외에 各도시와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과 우의 증진을 위한 사업
2. 장학 사업, 학술연구지원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동문회보 발행, 홈페이지·방송플랫폼 운영,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자격
모교졸업(예정)자, 대학원·특수대학원 수료자 이상
2. 명예회원 자격
- 역대총장 및 교무위원급 이상 교직원, 모교재단임원, 전임 강사급 이상 교수, 과장급 이상 직원, 명예 박사학위 수여자
- 동창회 발전에 많은 기여로 회장단 회의서 추대된 자
3. 준회원 자격
모교에 재학했거나 재학 중인 자, 모교 사회교육원 및 어학원 등에서 1개월 이상 수료한 자
4.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회원 간 친목 또는 모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분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반사회적 행위로 동창회 명예에 누를 끼친 경우
- 회원 정지 또는 박탈은 회장단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동창회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특히 신입회원의 경우 입회비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2.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부여되며,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의결권만 부여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임원의 임기)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단, 고문, 자문위원, 이사진 등 임원을 둔다.
2. 회장을 포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各시도 동문회장 및 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회장단은 당연직 부회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고문 및 자문위원 등 이사진은 총 회원 수의 5% 범위 내로 한다.
5. 회장은 임원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유고 시 해촉 및 결원에 대한 충원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회장단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임원의 선임)
1. 회장 후보 등록은 동문 30인 이상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서 정한 후보 등록 기간 내 사무처로 등록을 한다. 동문 회장 추천은 1인에 한한다.
2.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하며 "후보 등록비"를 동창회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보 등록은 자동 취소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후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및 입후보 소견서 1부
- 명함판 사진 2매
4. 동창회 사무처는 회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5. 회장 선거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서 검증을 거쳐 선임토록 한다.
6. 선임된 회장은 당연직인 "재단법인 단문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한다.
7. 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수석 부회장은 회장 부재 또는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차기 회장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덕목을 쌓도록 한다.
9. 회장 선출 시점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감사 선임을 병행한다.
10. 감사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 가급적 유임토록 하되, 새로이 선임을 할 경우 전문성을 고려 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토록 한다.
제 9 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문(2명), 부회장(4명), 자문위원(2명)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과 감사 선임 업무를 총괄하며, 공정한 선임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 발견 시 결격사유로 처리한다.
- 징역형 수형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모교와 동창회에 명예훼손 및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
- 동문 포섭을 위해 금품 매수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자
제 10 조(회장단)
1. 회장단은 회장(1명), 수석 부회장(1명), 부회장(100명 이내), 감사(3명)으로 구성한다.
2. 부회장 임기는 2년이며, 분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다.
3.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회장단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단 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전년도 결산내역 심의 및 차기년도 예산(안) 승인
- 동창회 회칙개정 또는 변경(案) 심의 및 의결
- 동창회 주요행사기획(案) 승인
- 집행기관 제반업무처리에 대한 조언·권고 및 감독
제 4 장 집행기관
제 11 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의결관의 長으로서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2. 회장은 「재단법인 단문장학회」이사장職을 겸임토록 한다.
3. 회장은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을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수석 부회장)
1.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2. 수석 부회장 인선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위촉 내용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승인받도록 한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며, 재임기간 중 차기 동창회장으로서 요구되는 소양 및 경험을 쌓도록 한다.
4. 차기 회장 선출 시 수석 부회장이 개인사유로 고사(固辭)를 하거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으로 선임한다.
제 13 조(감사)
1. 감사는 본회 재무를 포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후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3. 감사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 업무 전문성과 동창회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총회에서 위촉한다.
4. 감사는 동창회 불합리한 재정관리를 인지했을 경우 「자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함과 동시에 개선되도록 한다.
제 14 조(사무처)
1. 동창회 회무 및 원활한 동문지원 업무처리 등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 포함 5인 이하로 유지하며 상근규정을 준수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 명에 의거 회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15 조(회의체 운영)
1. 본회는 동창회 정기총회, 회장단 회의, 임원진 연석회의 등 3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년간실적 및 계획발표에 이어 동창회 주요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고 참석 동문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한다.
3. 회장단 회의는 동창회 최고 의결 기구로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의 이외 주요 사안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창회장이 추가로 소집을 한다.
4. 임원 연석회의는 고문, 자문위원, 동창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회의체로서 동창회장이 상반기, 하반기 년 2회 소집을 한다.
5. 임원 연석회의 또한 임원진에서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 보고 필요성이 되면 동창회장이 소집을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재정)
동창회 재정은 회비, 입회비, 임원 분담금, 사업수입,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재산)
동창회 재산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투자는 「자산관리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18 조(자산관리위원회)
1. 동창회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산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 자산관리위원회는 회장단, 임원진 8~10명 선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 법률, 세무 직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 조(장학회 운영)
1. 동창회는 재학생 후배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장학회를 운영한다.
2. 장학회 명칭은 「재단법인 단문장학회」라 칭하며, 이사장 포함 이사진 11명, 감사 2명, 유급직원 1명으로 구성한다.
3. 동창회 모든 장학기금 운영은 재단법인 단문장학회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 20 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 21 조(회칙개정발의)
1. 동창회 회칙개정(안) 발의는 회장단 재적인원 과반수가 찬성 또는 임원진이 회원 500인 이상 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경우 발의토록 한다.
2. 500인 이상 서명을 받는 경우에도 회장단 회의 재심의를 거쳐 발의토록 한다.
부칙(1978.4.22개정)
1. 본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개정 당시의 임기는 1978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1978년도 임원선출 대의원총회는 1978년 3월 5일까지 소집되어야 하며 그때까 지 선출 등록된 대의원을 정원으로 한다.
4. 1979년 4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임기 1년을 2년으로 사무국장 1명과 간사 약간명으로 개정하고, 1980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4.18개정)
제 1 조 (상벌에 관한 사항) 삭제.
제 2 조 본회칙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 실례에 따른다.
본 개정회칙은 198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증원되는 대의원(회기별: 단과대학별선출 대의원 및 지회장)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선출등록된 대 의원을 정원으로 한다.
부 칙(1982.4.24개정)
이 회칙은 1982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1983.4.23개정)
이 회칙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5.19개정)
이 회칙은 198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5.30개정)
제 1 조 이 개정회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대의원총회의 의장 및 부회장과 대의원임기 는 1988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개정회칙 제13조 제1항의 대의원총회에 관 한 회장의 권한은 1988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 2 조 개정회칙 제 8조 중대의원총회의 구성에 관한 효력은 1988년 3월 1일부터 발효하고, 동개정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 및 1988회계년도는 1988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 3 조 이 개정회칙은 198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1988.5.14개정)
이 회칙은 198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5.22개정)
이 회칙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도의 결산기간은 1993년 4월 1일부터 1994년 3월 31일로 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잔임임기 종료일은 94년 4월에 실시되는 정기 대의원총회일로 한다.
부 칙(1995.4.29개정)
이 회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7개정)
이 회칙은 200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20개정)
이 회칙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26개정)
이 회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24개정)
이 회칙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3개정)
이 회칙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22개정)
이 회칙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1개정)
이 회칙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24개정)
이 회칙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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