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總 則

제 1 조 (명칭) 본회는 단국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①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모교 근처에 둔다.
②직할시 및 각 도에 지회를 두고 지역 또는 직장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및 기타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93.5.22개정)
3. 회보발행 및 각종 출판사업
4. 회원을 위한 문화시설 및 후생사업
5. 회관의 임대사업
6.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會 員

제 5 조(회원의 자격)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모교졸업자
나. 모교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수료자
2. 명예회원
가. 모교의 재단임원 및 전임강사 이상 교수, 참사(과장급) 이상 직원, 기타 희망하는 교 직원(2003.4.17개정)
나. 모교의 역대 총장·교무위원급 이상 및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다.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3. 준회원
가. 모교에 재학한 자
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다. 사회교육원 및 어학원 등 기타 모교 수강계획에 의한 1개월 이상 수료자 (2003.4.17개정)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議決機關

제7조(기관의 설치)본회에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93.5.22개정)

제8조(총회) ①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00인 이상이 안건을 명시한 서명으로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95.4.29개정)
③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에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주요회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2.기타 회원이 제안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⑤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대의원 총회)
①대의원총회는 다음 표에 따라 구성한다.


구 분
인 원
임 기


회장,역대회장(93.5.22개정)
역대부회장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각 졸업기별회장
각 대학원동창회장
각 시 도지회장
각 단과대학별 대의원
상임이사


.
.
각1인
"
"
"
1천명당 1인
300인 내외(2011.4.21개정)
.
.
재임기간
"
"
"
2년
기별 대의원

1회 - 20회
21회 - 33회
34회 - 이후
-

각2인
각4인(93.5.22개정)
서울(죽전포함) 각3인(93.5.22개정)
천안 각3인(93.5.22개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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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역대 회장 및 부회장인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93.5.22개정)
③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④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심의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들의 소집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요구한 대표자가 그 사유를 밝히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각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93.5.22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임(2010.4.22개정)
3.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93.5.22개정)
5.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⑦제8조 제5항의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93.5.22개정)

제9조 제2항(회장의 선임과 후보등록)
①본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일 20일 17:00 전까지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대의원이 회장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1인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본회는 회장후보등록이 마감되었을 때에는 입후보자 명단을 사무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본회의 회장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99.4.15개정)

제10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과 비상근 국ㆍ차장 및 이사(기 별이사, 위촉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임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 해제 통고가 없으면 자동 연임한다.
1. 졸업기별로 선임되는 각 2인
2.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 자
③이사의 선임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93.5.22개정)
④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93.5.22개정)
⑤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93.5.22개정)

1. 회칙개정안 심의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3. 명예회원의 추대와 준회원의 승인
4.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분담금의 결정
6. 집행기관에 대한 권고 및 감독
⑥제8조 제5항, 제9조 제5항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93.5.22개정)


제11조(상임이사회)
①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부장 및 회장이 이사 중에서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93.5.22개정)
②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
2.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3.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동의
4.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직원의 정원과 보수 해고 해임 등의 결정
6. 선거관리위원 세부규정
7. 사무처로부터 상정되는 제안건
8. 그 밖의 이사회의 관장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③제 8조 제 2항 본문 및 제 5항은 상임이사회에 준용한다.(93.5.22개정)

제12조(이사해촉 등) 회장은 제 10조 제 2항 및 2호의 위촉이사중 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기내라도 당해 이사를 선출한 동창회에 대하여 그 이사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93.5.22개정)


제 4 장 執行機關

13조(임원)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0인 이상 50인 이하를 두며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 보고한다.(2006.4.20개정, 2010.4.22개정)
3. 감사 3인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의 시기와 종기는 정기대의원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93.5.22개정)
③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모교 총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장)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 회무를 관장하고 각급 의결기관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재단법인 단문장학회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93.5.22개정)
③회장은 부회장을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2010.4.22추가제정)

제 15 조 (부회장)
①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되 회장의 지명이 없는 때에는 졸업년도의 순위에 따르되 동기의 부회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③부회장을 주축으로 하여 회장단회의를 구성하며 대상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2011.4.21제정)
④회장단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제 8조 ④항, 제9조 ⑥항, 제 10조 ⑤항, 제11조 ②항.(2011.4.21제정)
⑤회장단회의는 본회 회무 필요시 소집한다.(2011.4.21제정)

제 16 조 (감사)
①감사는 본회의 재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93.5.22 개정)
②감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처)
①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사무국외 비상근국을 둔다. 비상근국은 다음과 같다.(2003.4.17개정)

1. 복지국
2. 기획국
3. 조직국
4. 재무국
5. 사업국
6. 섭외국
7. 공보국
8. 문화국
9. 체육국
10.여성국
11.취업지도국
12. 협력국(98.1.16개정)

②사무처에 상근처장과 사무국장을 두며 비상근국장과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며 국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사무처장과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국장 및 국원은 상근으로 한다.
⑤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3.5.22개정)

제18조(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①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명 내외의 고문과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고문 중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2003.4.17개정, 2010.4.22개정)
②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임이나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와 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3.5.22개정)


제 5 장 財 政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와 사업수입,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등기된 재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③기본재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입회비 중에서 10% 이상을 적립한다.

제20조 2항 (기본재산처분)
본회는 동창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처분을 승인한다.
①동창회 소유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2011.4.21개정)
②제1호의 임대건물 또는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등기의 해제 (95.4.25개정)

제21조(장학기금 및 운영)
①본회에 모교재학생과 교수에 대한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둔다(93.5.22개정)
②장학기금은 입회비 중에서 10% 이상을 적립하여 조성한다. 다만, 이 장 학기금에서 생기는 과실로 장학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금에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은 재단법인 단문장학회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93.5.22개정)

제 22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31일에 완료한다.(93.5.22개정)


제 6 장 各級同窓會 및 支 分會

제23회(각급동창회 및 지·분회운영)
①각 대학원동창회, 단과대학동창회, 동기회 및 지회와 분회의 운영은 이 회 칙에 따르되 따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 대학원동창회, 단과대학동창회, 동기회 및 지·분회가 조직되었을 때에는 그 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명단을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해야 하며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각 대학원동창회, 단과대학동창회 및 지·분회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대의원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선거는 임원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월에 하여야 하며 선출된 대의원의 등록에는 본회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賞 罰

제24조(상벌)
①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대의원총 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3종으로 한다.

1. 경고
2. 공개사과
3. 제명



제 8 장 財産管理委員會 構成

제25조(재산관리위원회)
①재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의 참석 ②본회 고문 5명 내외를 재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2010.4.22개정)

제 26 조 (임무)
①재산관리위원은 동창회 소유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효과적으로 운영ㆍ 관리ㆍ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발전적 요인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비효율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다.(2011.4.21개정)
②재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산 처분을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의 결의로 처분을 승인한다.(2010.4.22추가제정)
③재산 처분 내용을 당해년도 총회(연말총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 한다.(2010.4.22추가제정)

제 27 조 (임기)
재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선출과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2010.4.22개정)

제 28 조 (회관관리세부규정)
재산관리세부규정은 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며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한다.

제 29 조 (규정 개정 및 보칙)
재산관리위원회 회칙 개정 및 보칙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 9 장 選擧管理委員會 規定

제 30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직 회장, 감사 3명에 대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31 조 (구성)
회장단회의에서 7인 내외의 선거관리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 32 조 (임무)
①입후보자(회장)는 선거 20일 전 17:00시까지 사무처에 등록(대의원 30인 이상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 입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결격 사유로 처리한다.
가. 징역형 수형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나. 모교와 동창회에 명예훼손과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
다. 대의우너 포섭을 위한 금품 매수행위 등을 한 불법선거 운동자

제 33 조 (후보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입후보자 등록사항을 회의자료에 게재하여 배포한다

제 34 조 (후보 등록서류 및 구비내용)
①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가. 입후보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
다. 입후보 소견서 1부.
라. 명함판 사진 2매
②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추천받아 표결로 결정한다.(추천인이 회장 1인, 감사 3인일 경우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제 35 조 (선거관리세부규정)
선거관리세부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상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 36 조 (규정개정 및 보완)
본 회칙 개정 및 보칙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10 장 會 則 改 正


제 30 조 (발의)
①본회의 회칙개정안은 회장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회원이 회칙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93.5.22개정)



부칙(1978.4.22개정)
1. 본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개정 당시의 임기는 1978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1978년도 임원선출 대의원총회는 1978년 3월 5일까지 소집되어야 하며 그때까 지 선출 등록된 대의원을 정원으로 한다.
4. 1979년 4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임기 1년을 2년으로 사무국장 1명과 간사 약간명으로 개정하고, 1980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4.18개정)
제 1 조 (상벌에 관한 사항) 삭제.
제 2 조 본회칙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 실례에 따른다.
본 개정회칙은 198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증원되는 대의원(회기별: 단과대학별선출 대의원 및 지회장)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선출등록된 대 의원을 정원으로 한다.

부 칙(1982.4.24개정)
이 회칙은 1982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1983.4.23개정)
이 회칙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5.19개정)
이 회칙은 198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5.30개정)
제 1 조 이 개정회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대의원총회의 의장 및 부회장과 대의원임기 는 1988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개정회칙 제13조 제1항의 대의원총회에 관 한 회장의 권한은 1988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 2 조 개정회칙 제 8조 중대의원총회의 구성에 관한 효력은 1988년 3월 1일부터 발효하고, 동개정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 및 1988회계년도는 1988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 3 조 이 개정회칙은 198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1988.5.14개정)
이 회칙은 198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5.22개정)
이 회칙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도의 결산기간은 1993년 4월 1일부터 1994년 3월 31일로 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잔임임기 종료일은 94년 4월에 실시되는 정기 대의원총회일로 한다.


부 칙(1995.4.29개정)
이 회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7개정)
이 회칙은 200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20개정)
이 회칙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26개정)
이 회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24개정)
이 회칙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3개정)
이 회칙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22개정)
이 회칙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1개정)
이 회칙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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